부동산 정책

선거유세차량 튜닝 사전 승인 필수…벌금 최대 1000만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0:10

수정 2026.03.31 10:10

일시적 튜닝 유효기간 최대 80일
사용 목적 끝나면 원상복구 해야
일시적 튜닝 홍보 포스터. TS 제공
일시적 튜닝 홍보 포스터. TS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일시적 튜닝에 대한 TS 자동차검사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등 차량 설비가 설치된다. 이때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 높이, 차량총중량 등 항목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해 왔다. TS는 튜닝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와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내에 차량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국민이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선거유세 차량이 일시적 튜닝 승인 절차를 준수해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