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AI 허위 법령으로 소송 지연시 소송비용 부담시켜야"...TF 제안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0:14

수정 2026.03.31 10:14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허위 법령 또는 판례 등을 재판에 사용할 경우 재판부 판단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행정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관 8명과 변호사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는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법령과 해외 판결 및 실무동향, 국제적 경향을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변호사가 허위 법령과 판례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이런 조치는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송관련 법령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인공지능 활용 당사자가 그 사실을 상대방, 법원에 고지하고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전산시스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추가해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서 적시에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