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등 혐의
이날부로 군경 합동조사 TF 운영 종료
검찰 등과 협력 이어가며 공소유지 지원
이날부로 군경 합동조사 TF 운영 종료
검찰 등과 협력 이어가며 공소유지 지원
군경 합동조사 TF는 31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소속 군인 B씨는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 일반 부대 소속 군인 C씨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TF 조사 결과,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 근무 중인 A씨는 구속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국정원 입직 이전인 10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 및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제작비와 시험비행 당일 식비 등 명목으로 총 2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간인 피의자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역 군인 신분인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오씨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그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해당 영상 자료를 받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씨가 무인기 비행을 감행하도록 범행 결의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 대비태세 변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한 지난 1월 4일 무인기 북한 방면 비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TF는 민간인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며 범행에 가담한 일반 부대 장교 C씨를 추가로 특정했다. C씨는 무인기를 날려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그 가치를 평가하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일반이적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와 함께 입건됐던 정보사 소속 또 다른 장교는 민간인 피의자들을 소관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되고,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TF는 일각에서 제기된 정보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간 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군경 합동 체제로 지난 1월 12일부터 79일간 수사를 진행했으며,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및 현역 군인들을 추가로 인지해 국정원 및 정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날 3명을 추가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군경 합동조사 TF 운영은 종료되지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 등과 협력을 이어가며 공소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사건과 같이 국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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