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전면 개정
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 권익 보호 장치 강화
관사 운영 현황 공개 범위 전면 확대
공유재산 수의매각 결과도 연 1회 공개 추진
[파이낸셜뉴스]
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 권익 보호 장치 강화
관사 운영 현황 공개 범위 전면 확대
공유재산 수의매각 결과도 연 1회 공개 추진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자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을 기부받아 일정 기간 사용하는 사람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때 발생하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차인이 계약 시 필수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기부자와 전차인 간 전대차 계약이 개인 간 사적 계약으로 간주돼 지방정부의 개입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해당 재산이 지방정부 소유임을 알지 못하거나 남은 사용 기간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전차인이 갑작스러운 퇴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게 해 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사 운영 현황과 수의계약 매각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단체장 관사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관사의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한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해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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