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 단체장 참여 3명으로 확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3:05

수정 2026.03.31 13:05

행안부,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참여 확대 시행령 개정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시·군·구 유형별 특성 국정 반영 강화 기대
지방우대 원칙 실현과 지방 의견 국정 반영 기여
[파이낸셜뉴스]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 단체장 참여 3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이 늘어났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 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구성원은 시·도지사,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정부 대표로 구성된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 총 9차례 개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검토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했으나, 시·군·구별로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 군, 구별 각 1명씩 총 2명이 참석해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한 최고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1명, 부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2명, 중앙부처 장관 7명, 시·도지사 16명,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총 29명이었다.
개정 후에는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2명이 추가돼 총 31명이 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