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기자회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 신장식 의원은 "금융지주회장의 장기집권과 이해상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말할 수 없으며, 이번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도로 바로잡는 것은 관치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금융권이 함께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1회만 가능하게 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이해상충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흐리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 개정 과정에서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줄였다. 의원실은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와 장기 연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금융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하면서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의 회장 선출 과정을 들여다 봤다. 금융위 역시 금감원 등 관련 기관과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꾸려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특정 인물에게 권한이 장기간 집중되면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각종 부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면서 "이번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성을 갖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은 지난 2022년 1월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이 추진한 법률 개정과 유사한 내용이다. 박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합리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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