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경찰,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
경찰,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측정에 불응할 때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이에 맞춰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과 달리 보다 세분화된 절차로 진행된다. 음주운전이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약물운전은 약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명확한 측정치가 없어 운전 능력 자체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등을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약물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해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이런 절차를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아울러 시민들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주의 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달라"며 "앞으로도 약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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