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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민자치회 제도 법제화로 본격 시행 근거 마련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6:35

수정 2026.03.31 16:35

국회,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결
주민자치회 전국 46% 지역에서 운영 중 긍정적 평가 이어져
법 개정으로 행정·재정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완료
행안부, 맞춤형 운영모델 개발과 권역별 컨설팅 지원 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회, 주민자치회 제도 법제화로 본격 시행 근거 마련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12년간 시범운영해 온 주민자치회 제도의 본격적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돼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3551개 읍·면·동 가운데 1641개 지역(46.1%)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도와 자치계획 수립·시행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민 참여도는 2020년 3.44에서 2024년 3.52로, 자치계획 수립·시행 점수는 3.89에서 3.94로 상승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2013년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돼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운영 종료 및 본격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안정적 제도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과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위해 지역 현장과 전문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참고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안내한다. 또한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펼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현장을 이끌어 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면·동에 설치돼 주민문화·복지시설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