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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법 국회 통과..국내 자금유입 유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6:08

수정 2026.03.31 16:08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31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외벽 전광판에 환율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31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외벽 전광판에 환율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한다.

개인의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세 부담을 경감한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