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입법과제 중 29개 통과
미래산업·규제혁신 기반 강화
국제학교 등 핵심특례 제외 아쉬워
미래산업·규제혁신 기반 강화
국제학교 등 핵심특례 제외 아쉬워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여야 협치의 의미를 담아 공동대표 발의된 이후 551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총 40개 입법과제 중 29개가 반영되며 최종 통과율 78%를 기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산업·에너지 육성,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특별자치도 자치권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연구개발(R&D) 기업의 현금 자부담 완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의 도지사 위임 및 산업자원 활용 촉진,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소규모학교 공동급식센터 설치 운영 근거 등이 담겼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혁신도 강화됐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 교통혼잡 해소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선 건의 범위를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협의체 운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인 유학생 영주 자격,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8개 핵심 과제는 중앙정부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도는 해당 특례를 포함해 도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곧바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추운 겨울 국회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주신 도민들께서 국회를 움직였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들은 강원도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4차 개정을 곧바로 추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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