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재, 재판소원 48건 각하…2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9:01

수정 2026.03.31 17:36

'청구사유 부적합' 최다…1호 '시리아 난민' 사건도
접수 256건 돌파...본안 심리 장벽 높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각하(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아 소송을 종결함)했다.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날 기준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접수된 사건은 256건에 달했지만, 대부분이 초기 심사 단계에서 걸러졌다.

각하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보충성 위반 1건 △청구기간 도과 11건 △청구사유 부적합 34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구사유 부적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구사유 부적합은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절차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건들이 다수였다.

실제 제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사유 부적합으로 각하됐다. 청구인은 제도 시행 이전 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된 사건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로, 헌법소원은 최후수단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청구기간을 넘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처럼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대상으로 제기한 경우도 '기타 부적법' 사유로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만을 대상으로 한다.

헌재는 지정재판부를 통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각하 사유에는 △다른 구제절차 미이행 △청구기간 도과 △대리인 미선임 △청구사유 부적합 △보정 불가능한 흠결 등이 포함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