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1일 기준 신규채용 중기
기존 지원금에 200만원 추가 지급
기존 지원금에 200만원 추가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아휴직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부 지원금에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이력이 없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연 최대 1680만원)에 더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지급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상생협력재단은 기대했다.
상생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