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반출입 기준 구체화 효과
등록 음식점 287곳서 1341곳으로
식품안전나라서 매장 확인 가능
등록 음식점 287곳서 1341곳으로
식품안전나라서 매장 확인 가능
"음식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영업자 뿐만 아니라 반려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한 이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록 업소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등의 개, 고양이를 비롯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 업소수는 시행 첫주인 지난 6일 287개소에서 셋째주(23일 기준)에 1000개소가 등록했다. 약 3.5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 19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운영 개선 사항 발표 이후 제도가 점차 안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개선안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 접종 증명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지고,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운영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기존에 시행 초기에는 동반 출입을 위한 위생·안전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업주들이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식약처는 운영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필요시 위생안전기준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은 매일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식당 예약 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정보가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을 실시간 지도 기반 안내 서비스로 제공하고,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한다(반려동물 국·문·식·답)' 코너를 운영 중이다. 또 알기 쉬운 질의응답(FAQ)을 제공하고, 지난 2~3월까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6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식약처는 업주 외에도 소비자인 반려인의 적극적인 제도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소비자(반려인)는 매장 출입구에 게시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라는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매장에서는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보여주거나, QR 또는 종이서류에 예방접종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지도 기반으로 안내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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