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강화' 현장평가도
경찰이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등 민생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간 전방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자산이나 일상 품목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각종 자산과 생필품 가격 상승 이후 강·절도 범죄 유인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분기(4~6월)는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시기로, 최근 3년간 평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1분기 대비 강·절도는 11.1%, 생활 폭력은 2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수본은 주거지·영업점 침입 강·절도, 날치기, 차량 절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금·가상자산뿐 아니라 유류·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 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수대를 투입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 차단을 위한 추적도 강화한다. 장물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피해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원칙적으로 피해품 가환부를 실시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회복적 사법 활동을 병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 침해형 폭력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등 공중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상 동기 범죄 여부와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해 필요 시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진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 역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이나 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2일부터 특별단속 및 현장평가에 착수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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