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 임직원 유죄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8:37

수정 2026.03.31 18:37

2조 원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 입찰 담합을 주도한 가구업체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묵인한 혐의를 받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에넥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10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가구 공사 입찰 783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밀어준 담합 규모는 총 2조 3261억원에 달했다.



1심은 입찰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각 건설사별로 범죄를 별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