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고 한 번에 ‥5주 간 불범추심 피해자 131명 도왔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10:00

수정 2026.04.01 10:00

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지원, 피해구제, 복합지원 '원스톱' 제공
5주 간 피해자 103명의 불법사금융 820건 접수
피해자 신변보호 등에 경찰 적극 협조 필요
공적기관 적극 개입으로 가시적 성과
#. 피부관리사로 근무 중인 A씨는 교통사고로 일정 기간 일을 중단되면서 생활비 부족을 겪었다. A씨는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에서 1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돌려막기 형태로 총 9건에 걸쳐 약 980만원을 빌렸는데 약 1800만원을 상환한 상태로 연 환산 약 8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부담을 지게 됐다. A씨는 이미 법정이자를 초과해 상환했지만 추가 상환을 압박받았고, 특히 대출 과정에서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제공하면서 협박·폭언, 지인 유포 위협 등 불법추심이 지속됐다.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전담직원은 즉시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초동조치를 실시, 불법추심 행위를 차단했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6건), 불법사금융업자 이용계좌 이용정지 조치 및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A씨는 기존 금융권 연체금 약 2000만원 에 대해서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연계해서 지원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지원, 피해구제, 복합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5주 간 운영한 결과 131명이 신복위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는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과 주요사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우선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신복위 전담자가 피해자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피해자 103명의 불법사금융 820건을 신고 접수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접수 즉시 불법사금융업자 채무 537건을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 종결에 합의(156건)하는 등 공적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만으로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25명에게는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A씨와 같이 신복위 채무조정을 연계 지원하는 등 복합 지원제도를 제공해 사회 복귀의 희망도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전담자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해 불법추심 수단은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18건 발급·통지했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17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의심계좌 21건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통보받은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요구하고,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는 금융거래를 중단 조치했다.

금융당국 제공
금융당국 제공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신복위 전담자를 통한 밀착 지원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전담자의 즉각적인 초동조치 이후 불사금업자들이 채권포기 절차를 문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신고 당일 불법채무가 종결되는 사례도 나왔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개입이 피해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전담자의 초동조치 이후 폭언·협박이 오히려 심해지거나 물리적 위해를 예고한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경찰 핫라인을 가동, 경찰서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해 범죄혐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의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담자에 대한 협박과 폭언도 발생하고 있고, 불법추심 재발과 지인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개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외 SNS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이 확산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플랫폼 대응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피면서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