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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면 월급 깎는다고?"…에어인디아 승무원 '체중' 정책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05:31

수정 2026.04.01 09:43

[에어인디아 홈페이지]
[에어인디아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에어인디아가 객실 승무원의 체질량지수(BMI) 기준에 따라 근무 일정과 급여를 조정하는 '건강 및 체력 준수 정책' 도입을 예고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에어인디아의 새 정책 시행으로 저체중·과체중·비만 판정을 받은 객실 승무원은 비행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해당 정책은 승무원 자격을 BMI로 평가하며, 18~24.9를 '정상'이자 바람직한 수치로 규정했다.

저체중 또는 과체중으로 분류된 승무원은 의학적 평가와 기능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무급 휴직 처리가 된다.



특히 BMI가 30 이상인 승무원은 '비만'으로 분류되어 즉각 근무에서 배제되고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비만 승무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BMI를 허용 범위 수준까지 감량해야 한다.

항공사 측은 "이번 초기 시행의 목적은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승무원들이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책은 강화된 체력 기준이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준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은 현직 승무원뿐만 아니라 교육생까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에어인디아가 2022년 1월 타타 그룹에 인수된 후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항공사는 지난 4년간 기존 인력의 상당 부분을 감축해온 바 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BM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비만 범주에 속하는 승무원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