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직 남편, 음란 채팅 女와 외도…교사 아내, 이혼 결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06:55

수정 2026.04.01 06:55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아내가 음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재산 분할과 양육비 산정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월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중매로 당시 건축학 대학원생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10년을 살았다.

결혼 당시 자산가였던 시부모는 A 씨를 흡족해하며 남편 명의의 신혼집 아파트를 비롯해 고가의 예물과 결혼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신속하게 혼인을 성사시켰다.

남편은 학생 신분을 이유로 경제 활동에 나서지 않았으며 학업에도 소홀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에서 게임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으로 보냈고, 건축사 자격증 취득 후 부모의 건물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학업 중단과 함께 무산됐다.



시부모는 자신들 명의의 건물 관리를 남편에게 맡겨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생활비로 쓰게 했고, 손주들의 교육비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외견상으로는 여유로운 환경이었으나 A 씨는 지속적으로 시부모의 눈치를 보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남편이 음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포착했다. 오랫동안 참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A 씨는 결국 협의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남편은 “아파트는 부모님이 전액 사주신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고 나는 무직이라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부부가 시부모가 사준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해 10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사연자는 교사로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키우며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며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대금 전액을 시부모님이 부담했고 생활비 역시 남편이 무직이기는 하지만 시부모님이 손주들 교육비를 비롯해 사연자 급여 이상의 상당한 지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기여의 측면에서 볼 때 사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남편이 다달이 부모님 건물을 통해 받는 임대료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양육비 산정시 고려하는 소득이나 수입은 경위를 일일이 따진 정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미성년 자녀들 양육비를 부담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력을 전체적으로 참작하기 위한 요소”라며 “남편의 노동이나 재산을 통해 얻는 정확한 소득이나 수입이라기보다는 실제 이 가정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산정에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