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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김세의는 불구속 기소...“악성 콘텐츠 유포, 엄정 대응할 것”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09:58

수정 2026.04.01 09:5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3월 3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과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을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박씨의 과거사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는가 하면, 박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하라고 강요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이러한 행위가 대중의 알 권리를 넘어선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자,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범죄라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를 불송치했으나,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박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며 항의했고, 이에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에 재배당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라는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