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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전 공장 화재 화재 위험 사업장 2865곳 긴급 안전점검 실시 중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10:05

수정 2026.04.01 10:05

정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긴급 대책회의 개최
유가족 지원 위한 심리지원단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화재 원인 철저 조사 후 위법 사항 엄중 책임 물을 방침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월 31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 공장 화재 관계기관 합동 4차 설명회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월 31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 공장 화재 관계기관 합동 4차 설명회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이 주재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지속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화재 원인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지원관과 전담공무원을 통한 소통체계를 운영해 왔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방문 당시 사고 원인과 구조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유가족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유가족 설명회는 언론 브리핑에 앞서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지원, 심리·의료, 법률자문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센터에는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 등 31개 기관에서 총 46명이 근무 중이다. 앞으로도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 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며,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에서 각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해 수습 과정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고 수습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사고 관련자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는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용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행안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업장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근로자의 작업금지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

특히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 원인 조사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소방청,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합동 점검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6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피난 안전, 구조 안전 및 불법 증축 여부 등 공장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또한 기준 강화 이전의 시설, 위험물 취급·보관시설, 노후 산업단지 등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폭넓게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공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충실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