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목줄 풀 전력 있었는데도 방치
열린 출입문·뚫린 울타리도 보강하지 않아
法 "주의의무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 떠나"
열린 출입문·뚫린 울타리도 보강하지 않아
法 "주의의무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 떠나"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동안 방치된 공장 부지 마당에 있던 개 한 마리가 공장 밖으로 뛰쳐나와 길을 지나던 70대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2024년 2월 12일 오후 2시께 경기 하남시의 한 공장 인근 도로. 당시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 A씨(74)는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 뒤로 넘어져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의 원인은 '관리 소홀'이었다. 당시 해당 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B씨(56)는 마당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다. 그는 사고 나흘 전인 2월 8일, 개의 목에 한쪽이 고정된 와이어 목줄을 채운 채 현장을 떠났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B씨가 기르던 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스스로 목줄을 풀었던 전력이 있었다. 게다가 공장 출입문은 평소 열려 있었고 외부 울타리 역시 아래쪽이 뚫려 있어 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했지만 B씨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결국 연휴 기간 동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개는 목줄을 풀고 부지 밖으로 빠져나와 길을 지나던 70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개에 직접 물린 것은 아니지만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 부상을 입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가 목줄을 풀지 못하도록 하거나 풀리더라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거나 울타리를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이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 후 B씨는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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