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문대림, 농업인 기본수당 100만원… 최저가격 보장·농자재 지원 강화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10:48

수정 2026.04.01 10:48

‘농업민생 4법’ 제주형 후속조치 착수
재해 생산비 보전·보험 안전망 확대
“정부 기다리지 않고 제주가 먼저 바꾼다”
문대림 국회의원(왼쪽 두번째)이 농가를 찾아 시설하우스 재배 현장을 점검하며 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 의원은 1일 농업인 기본수당 100만원 확대와 최저가격 보장체계 구축 등을 담은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문대림 국회의원(왼쪽 두번째)이 농가를 찾아 시설하우스 재배 현장을 점검하며 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 의원은 1일 농업인 기본수당 100만원 확대와 최저가격 보장체계 구축 등을 담은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이 농업인 기본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감귤·월동채소 가격 급락 때 차액을 자동으로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제주 현장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대림 의원은 1일 발표한 농정 공약에서 농업인 기본수당 확대, 최저가격 보장체계 구축, 필수농자재 지원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제주형 모델 구축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농정 방향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례와 예산, 집행 기준까지 손보는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업인 기본수당 인상이다.

현재 제주 농민수당은 1인 경영체 기준 연 50만원 수준이다. 문 의원은 이를 100만원으로 늘려 농업인의 최소 소득을 지켜주는 기초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업이 식량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익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기본수당을 더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가격 불안 대책도 꺼냈다. 문 의원은 감귤과 월동채소 등 제주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급락 자동발동형 차액보전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값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행정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보전 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농가 입장에선 수확 뒤 가격이 무너져도 최소한의 방어선이 생기는 셈이다.

생산비 대책도 함께 묶었다. 문 의원은 “필수농자재, 사료, 유류, 전기료 지원 체계를 강화해 섬 지역 특유의 높은 물류비와 에너지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제주 농업은 땅값과 인건비만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들어오는 자재 운송비 부담도 큰 구조다. 이런 비용이 계속 오르면 농산물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겨냥한 공약이다.

기후위기 대응도 별도 축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상고온 등 확대된 재해 범위를 반영하고 재해 발생 전 이미 투입한 생산비까지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주형 재해 국가책임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대상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태풍이나 폭염, 이상기후로 농사를 망쳤을 때 수확 손실만이 아니라 이미 들어간 비용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의원은 이번 공약의 배경으로 자신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을 들었다. 입법 성과를 제주 현장 정책으로 연결할 적기라는 판단이다. 정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제주가 먼저 조례와 예산 체계를 정비해 선제적으로 농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제주 농정의 핵심 의제를 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소득안전망, 가격안정, 생산비 절감, 재해 책임 강화라는 4개 축으로 재정리했기 때문이다. 농업 정책을 ‘지원’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번 공약의 승부처는 방향보다 실행력에 있다. 문 의원이 내세운 농정 국가책임제가 실제로 제주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지려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대상 기준 정비가 촘촘하게 뒤따라야 한다.
제주 농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집행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