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지자체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체 통학버스 4만3857대 중 10%인 약 4300대이며, 점검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눈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시 안전에 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합동점검을 총괄한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등 안전설비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기술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구조 장치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내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지고, 등·하원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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