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가입 문턱 낮춰
그동안 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재직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중진공이 기업에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금융권이 협력해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납입액의 2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여기에 협약은행이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금리 4.5% 기준으로 만기 시 약 3980만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저축 이상의 복리 효과와 기업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공동 적립형 장기저축' 구조다.
중진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우대저축공제 공식 홈페이지와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하면 된다.
은행별 서비스는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시행 중이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달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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