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로 인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이 더 모인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어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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