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작업대출 걸리면 최대 10년간 대출 전면 제재'...부동산 '손절' 압박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15:20

수정 2026.04.01 15:19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더 이상 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방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한다.

'작업대출'로 알려진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최대 10년 동안 모든 금융회사에서의 대출을 금지한다. 대출 만기연장 역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금융권은 각종 규제로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비판 40여일 만의 대책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의 원칙적 규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 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을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준다. 이는 세입자 있는 매물을 다주택자가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원칙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취득한 후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예외 조치는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거래 자체가 원천 차단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신속하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가 예외 규정으로 이어졌다.

■온투업·정책·작업 대출도 옥죄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투업 주담대는 자율규제에 해당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한도도 의무화된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축소한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이들이 찾았던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올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어렵게 됐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한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조2000억원의 목표를 받은 금고가 5조3000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430.6%를 초과한 것"이라며 "올해 반영하지 못한 차감분은 내년도 관리목표 설정시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 용도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거나 샀을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모든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3년간 금지한다. 2차 적발시 10년간 모든 대출을 막는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즉각적인 대출 회수는 물론 수사기관 통보도 이뤄진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키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은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은 거시경제 여건과 자산시장 변동성,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들도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대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자수익을 내야하는 은행들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성 대출과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