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기간 중 중고거래로 물품 처분
法 "보관 의무 위반, 횡령 해당" 판단...집행유예
法 "보관 의무 위반, 횡령 해당" 판단...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청소기까지 렌탈로 받은 물건이 중고장터로 넘어갔다. 법원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했다.
2022년 1월 A씨(37·남)는 렌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LG 무선청소기를 넘겨받았다. 월 렌탈료를 내며 5년간 사용하는 조건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물건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A씨는 렌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물품 3개를 잇따라 판매해 총 712만72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했다. 렌탈 계약상 물품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범행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7월 또 다른 렌탈 계약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5를 넘겨받은 뒤 약 한 달 만에 이를 판매했고, 이어 닌텐도 스위치도 같은 방식으로 처분했다.
A씨는 총 5개 물품을 판매해 약 814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렌탈 계약으로 물품을 확보한 뒤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핵심 쟁점은 '렌탈 기간 중 처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렌탈 계약으로 받은 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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