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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처분…맞고소 여성연구원도 '불기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16:28

수정 2026.04.01 16:23

정희원 박사/사진=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뉴스1
정희원 박사/사진=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여성연구원을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헤럴드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으나 그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날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법적 조치를 뜻한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겼으며,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