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조달 제한' 첫 명시
염전 강제노동 지적도
무역법301조 조사 근거 활용 가능성
플랫폼규제·망사용료 등 기존 항목 유지
산업부 "美와 비관세현안 관련 긴밀 소통"
염전 강제노동 지적도
무역법301조 조사 근거 활용 가능성
플랫폼규제·망사용료 등 기존 항목 유지
산업부 "美와 비관세현안 관련 긴밀 소통"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의 염전 강제노동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언급됐다. 향후 미국이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USTR은 1일(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비관세장벽으로 새로 추가된 부분은 ‘정부 조달’ 관련 항목이다. USTR은 해당 항목에서 공공부문의 네트워크 장비·클라우드 서비스·AI 인프라 조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AI 인프라 조달’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입찰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만 허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합의에 어긋난다는 게 USTR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플랫폼 규제, 망사용료, 위치기반 데이터, 농작물, 소고기 등 기존에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온 항목들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향후 미국 측과 비관세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 환경을 지속적으로 안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 보고서는 “미국은 노동법 입법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The United States has concerns with respect to labor law enforcement)”며 “한국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개정 노조법(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을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USTR은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례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을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다른 교역국에 대한 기술에서도 이 같은 문구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는 국가별 통상차별, 과잉생산, 강제노동 등을 조사 근거로 삼을 수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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