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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신혼부부 등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17:25

수정 2026.04.01 17:51

4월 2~8일 신청 접수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 주거 정착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김경수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가운데 일부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가 대상이다. 2019년 4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다.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자녀 포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무주택 가구다. 시에 전입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주택 요건은 신혼부부는 전용 면적 85㎡,청년은 60㎡ 이하 건물이다.


신청은 오는 2일부터 8일까지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