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2년간 195만㏊ 조사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내달부터 심층조사 대상 선별 후
하반기 투기위험군 현장조사나서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내달부터 심층조사 대상 선별 후
하반기 투기위험군 현장조사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식을 비롯해 필요 인력과 장비 등을 논의했다.
농지대장 기준 전체 농지는 약 195만4000㏊(1447만 필지)다. 정부는 1단계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올해 조사하고, 2단계로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000여명의 조사 인력을 확보하고 인공위성과 드론 등 장비도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 조사는 5~7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로 시작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8~12월에는 10대 투기위험군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투기위험군은 총 72만㏊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22만㏊·173만 필지),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상속 제외),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자, 기존 조사 적발 농지, 불법 의심 농지 등이 포함된다.
조사 중심은 경기도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3.3㎡당 경기도가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에 달했다. 반면 전국 평균은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다.
농지 투기 수요가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른 매각명령 조치를 검토한다. 매각명령은 처분 의무를 부여하고, 1년 안에 자경(스스로 농사를 지음) 혹은 매각하지 않으면 6개월 내 강제로 처분케 하는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법 개정을 5월 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각종 재량 영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거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조사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면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령 농가와 도시민이 보유한 상속농지의 경우 방치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휴경은 국외여행, 임신, 자연재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며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법적인 임대차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농지는 1㏊까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는 임대하거나 위탁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소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위장 자경 등 편법 사례는 사전 계도 기간을 두고 정식 임대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또 이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선도 조합원 전체 직선제로 전환키로 했다.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1표씩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뀐다. 기존 조합장 110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 대신 농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농업계에서는 직선제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키우고 정치인 선거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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