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고정밀지도 반출 제한 '지적'
노봉법·강제노동제품 언급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망 사용료부터 클라우드 정책, 고정밀지도 반출까지 그간 한국 정부에 가해온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방안들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사용료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2021년 이후 한국 국회에서는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부 한국 ISP는 동시에 콘텐츠 제공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기업이 지불하는 사용료는 한국 경쟁 기업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의무 부과는 콘텐츠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한국의 3대 주요 ISP가 형성하고 있는 과점 구조를 더욱 강화해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 정책과 관련해선 "데이터를 한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해외 기업들에게 경쟁상 불리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고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 이 무역장벽보고서가 쓰여진 이후 구글에 대해 조건부 반출 허가를 내준 바 있다.
한편, 이번 무역장벽 보고서에선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내용도 등장했다. 보고서엔 "2025년 한국에서는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내용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 내 '비시장 정책 및 관행'을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됐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 제한조치를 내린 사실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이나 의무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국산 및 한국 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