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모가 시끄럽게 굴어서"…대구 '캐리어 시신' 50대女, 장기간 폭행으로 숨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04:40

수정 2026.04.02 10:13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시끄럽게 군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사위로부터 장기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하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북구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씨 시신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딸 20대 B씨와 사위 C씨가 A씨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사망 시각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로, C씨는 주거지 내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B씨와 함께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속해서 C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며 "시신 유기도 신랑이 지시해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숨진 A씨와 C씨 사이에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사위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예비 부검과 별도로 약물 등 추가 정밀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