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발령
공영주차장도 승용차 5부제 실시
정부가 오는 8일자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공영주차장도 승용차 5부제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강화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된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하여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게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 해당된다.
지방정부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 차량,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되며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외시킬 수도 있다.
기후부는 세부적 시행계획을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 지침을 2일 배포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시행을 유지하며, 민간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이 엄중하여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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