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생 '횡령' 고소한 빽다방 점주…백종원 “점주도 직원도 식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05:55

수정 2026.04.02 10:3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호윤 기자 /사진=뉴스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호윤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지역의 한 카페에서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이 점주로부터 횡령 혐의 고소를 당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해당 매장이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빽다방’ 지점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점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시작하자 더본코리아 측도 담당 인력을 급파해 현장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특정 2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브랜드 담당 임원과 법무 책임자를 현지로 보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가맹점주와 현장 근로자 모두 소중한 자산인 만큼 세부적인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 본사 차원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역시 같은 날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점주와 매장 직원 모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 쪽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소재 A 매장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B씨가 같은 해 12월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되며 시작됐다.

매장 점주는 B씨가 지난해 10월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포함해 약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으며 점주도 용인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경찰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며, 점주 측 법률 대리인과 B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다.

사태가 악화되자 고용노동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전날 해당 점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즉각적인 기획 감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가맹점의 ▲임금 체불 여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위반 여부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이용한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미지급 상태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소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해당 지점 외에도 청주 지역 내 카페 사업장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청년 아르바이트 인력이 집중된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감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