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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꼼수 부린 국회의원…주소지 옮겨 '예외 스티커' 발급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08:29

수정 2026.04.02 08:28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광주 북구청 주차장에서 구청 민생경제과 에너지정책팀 직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광주 북구청 주차장에서 구청 민생경제과 에너지정책팀 직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난달 31일 차량 끝자리 번호가 2번인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사실이 전해졌다.

화요일이던 이날은 차량 5부제 시행으로 끝자리가 '2·7'인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는 날이지만, 이 의원 차량은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문제없이 국회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지난 1일 이 의원이 5부제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에 발급받은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붙인 뒤 운행한 사실을 밝히며 이는 국회 사무처 규정을 활용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주소지를 지역구인 부산으로 신고한 뒤 스티커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주로 국회에서 10㎞ 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 수행기사의 주소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차량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의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이 의원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입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