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양팔로 머리를 감싸는 등 취재진을 필사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검색대를 그냥 지나쳐 직원들의 제지를 당하거나, 카메라에 에워싸이는 상황에 놓이자 애타게 변호사를 부르기도 했다.
영장 심사 전부터 홍역을 치른 A씨는 심사를 마친 뒤 기존 양복 차림에서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모자를 쓴 채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충북 청주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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