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해해양경찰청은 마약류인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이달부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사용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로 나뉜다. 마약성은 양귀비 즙을 가공해 모르핀과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관상용 꽃(개)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없다. 다만 생김새가 비슷해 구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밀경작 단속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마약성 양귀비 단속 현황은 2024년 64건(1417주), 2025년 69건(1611주)이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어촌마을과 해안가, 도서 지역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일선 파출소에 설치된 전광판과 SNS 등을 이용한 홍보와 취약지역에서 밀경작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양귀비 불법 재배 등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면 가까운 해경파출소 등에 제보해 달라"며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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