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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운전을 하면..." 박성광, 교통사고 현장·차량번호 대놓고 박제 '논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10:29

수정 2026.04.02 10:27

/사진=박성광 SNS, 연합뉴스
/사진=박성광 SNS,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박성광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광은 3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떻게 운전을 하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지?"라는 글과 함께 차량 안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승용차 두 대와 버스가 충돌한 사고 현장이 담겼다. 문제는 차량 번호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단정하는 듯한 글을 올린 점도 비판을 받았다.

박성광이 올린 게시물은 24시간 뒤 자동으로 사라지는 스토리 형식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다만 이미 많은 팔로워에게 노출돼 온라인상에서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차량 번호만으로 소유자의 이름, 주소를 알 수는 없더라도 등록원부, 보험기록, 주차관리 시스템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판례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과 행정심판례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는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자챵 등록원부와 결합할 경우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다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SNS 게시물에 번호가 그대로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침해 문제는 물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