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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환급 소송 3000건 넘어..日기업들도 20곳 이상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11:35

수정 2026.04.02 11: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징수한 1660억달러(약 252조3200억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환급 절차와 시기가 불투명해 기업들의 환급 소송이 3000건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닛케이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상호 관세 관련 미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는 3000건을 넘어섰다.

일본 기업의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까지 스미토모화학, 도요타통상, 닌텐도, 닛산자동차, 다이킨공업 등 20개 이상 기업이 CIT에 제소했다. 닛케이는 "실제 환급이 이뤄질지 확신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기업들에게 그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 절차가 완료된 관세에 대해서는 재청산을 통해 환급해야 한다. 관세 청산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절차로 청산이 완료되면 수입업자들은 통상 18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CBP는 환급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이달 안에 정부의 전자 통관 시스템 내 'CAPE'라는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전용 계정과 은행 계좌를 개설해 전자 방식으로 환급금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CBP에 따르면 환급 대상 33만 개 기업 중 전자 환급 준비를 마친 곳은 2만6000개에 그친다. 원칙적으로 미 당국에 직접 관세를 납부한 현지 수입업자가 환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청 건수가 방대해 실제 입금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실제로 과거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환급을 명령했을 당시 신청 규모가 더 적었음에도 환급 완료까지 7년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급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는 환급이 지연될 경우 하루 약 2300만달러(약 349억5000만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환급이 지연되면 이자 부담은 약 4조엔(약 38조1776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상호 관세는 소비자와 기업 간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

미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고객은 지난달 12일 미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에게 환불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소비자는 수입 신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직접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고객은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직접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과 이자까지 환불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법원에 전국 코스트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닛케이는 "향후 환급이 진행되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