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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LEI 발급 발급 확인서 교부서비스' 4월부터 개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14:03

수정 2026.04.02 14:02

LEI발급확인서 샘플.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LEI발급확인서 샘플.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법인식별번호(LEI) 발급확인서 교부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LEI는 2011년 G20에서 논의해 도입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 및 펀드를 전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국제표준 등록 ID다.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조치의 일환이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겪는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LEI 검증수준이 '레벨 1(완전검증)'인 법인이라도 금융계좌개설 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제출을 위해 자국 법인 등록기관이 발급한 법인설립서류 등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생성·교부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복잡한 실명확인증빙을 간소화할 수 있게됐다.

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LEI 발급확인서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으며, LEI 발급확인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 대조가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