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88만건 전송...임대료 자동조정
LH는 이달부터 매월 약 88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으로 전송한다. 공단에서는 전송받은 계약정보를 보험료 부과 시 반영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입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확성을 높였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정보(보증금, 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되는 구조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세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LH는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뤘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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