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사업 추진
LH 직접매입 도입…준공 30년 건물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도심 역세권 공실 상가와 오피스텔이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올해 20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내년 상반기 리모델링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LH 직접매입 도입…준공 30년 건물까지 확대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매입 물량은 '2000가구+α'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에는 입주를 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구조로 추진된다.
LH 직접매입은 공공이 건물을 선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이며, 매입약정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구조다.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참여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 직접매입 방식을 도입했다.
매입 대상과 기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준공 후 10년 이하 건축물만 매입했지만 이번에는 준공 후 30년 이하 건물까지 포함했다. 대상 유형도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넓혔다. 특히 도심 내 유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장 용도인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매입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허용된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감정평가가격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매입 심의에는 수요·입지·주거성능 등을 계량화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역경매 방식 등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도입한다"고 말했다.
주거 유형도 다양화된다. 기존 1인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료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입주 계층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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