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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野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16:07

수정 2026.04.02 16:07

서울 중구청장 경선 관련 가처분도 기각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배제(컷오프)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시장과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를 10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컷오프를 발표했다.


이날 민사합의51부는 서울 중구청장 공천체서 컷오프된 길기영 전 예비후보가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