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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만지지 마세요"..이효리 요가원 재차 경고, 무슨 일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04:40

수정 2026.04.03 09:45

가수 이효리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가수 이효리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효리가 운영하는 요가원이 이효리에 대한 신체 접촉과 무분별한 촬영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요가원 측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8개월 동안 많은 분이 수련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깔끔한 운영을 위해 안내드린다"고 공지사항을 전했다.

요가원 측은 먼저 원장인 이효리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요가원 측은 "수업 전후에는 자유롭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수업 중 촬영은 금지"라며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 없이 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 신체 접촉도 금지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 달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 달라"며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효리가 직접 지도하는 오전 수업은 100% 예약제로 운영돼 예약 없는 방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반과 관련한 세부 규칙도 명시했다.
요가원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수강생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배변 실수가 우려되는 반려견은 기저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경우 동반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 후 제주도에서 거주하던 이효리는 2024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지난해 서대문구에 요가원을 열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