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길거리서 여친 폭행한 20대男, 발뺌했지만…목격자 진술로 '덜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16:23

수정 2026.04.02 16:19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연인을 폭행한 뒤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남성이 목격자의 진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늘 1시 32분께 평택 비전동의 한 노상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발로 차고 있다"는 목격자 C씨의 신고를 받고 '코드 제로(0)'를 발령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코드 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에서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당시 A씨는 연인인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를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도 피해 사실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인 C씨로부터 A씨가 "공유 자전거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고, B씨를 수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현장에 B씨의 혈흔이 남아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