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포항시장 컷오프' 법원서 기각… 김영환 충북지사와 왜 달랐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17:14

수정 2026.04.02 17:13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박승호(왼쪽)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 2026.04.02. sjw@newsis.com /사진=뉴시스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박승호(왼쪽)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 2026.04.02. sjw@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같은 재판부가 충북지사 가처분 사건은 인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갈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길기영 전 예비후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를 10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며 김 전 의원과 박 전 시장을 컷오프했고, 이들은 당에 재심을 청구하며 법원에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현직인 김길성 중구청장을 단수 추천했으며, 이에 따라 컷오프된 길 전 예비후보는 공천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 심사위원 평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정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상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고, 김 지사는 이튿날 가처분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의 '중진 컷오프' 결정으로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낼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