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의료쇼핑'에 건강보험 재정 줄줄... 초강수 둔 정부
이번 개정안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져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게 된다.
직장인 보험료 납부 부담 덜어주는 제도도 개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어난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령안 중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경우 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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