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혜택 연중 이용 가능, 출국 시 신분증명서 제출 필수
호국보훈의달 군 장병에 비상구 좌석 우선 배정 서비스 실시
호국보훈의달 군 장병에 비상구 좌석 우선 배정 서비스 실시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이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에서 국군수송사령부와 ‘군 가족 항공권 할인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중석 대표와 국군수송사령부 방현석 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지난 2일부터 현역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사관생도, 19년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군무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현역 병사에게 국내선 정상운임 대비 10%, 국제선 할인운임 대비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12월부터 2월까지 동남아 노선은 국제선 할인율이 5%로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결제 단계에서 탑승자 신분 할인란에 ‘군인’을 선택하면 적용된다.
할인 혜택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관계없이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연중 365일 이용할 수 있다. 현역 병사의 경우 탑승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6개월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군 장병 예우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한다. 6월 호국보훈의달과 10월 국군의날이 포함된 기간에는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군 장병에게 비상구 좌석을 우선 배정하며, 제복 착용 장병은 항공기에 우선 탑승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적용 가능한 할인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이 군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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