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스타항공 "군 가족에 항공권 10% 할인"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08:56

수정 2026.04.03 08:56

할인 혜택 연중 이용 가능, 출국 시 신분증명서 제출 필수
호국보훈의달 군 장병에 비상구 좌석 우선 배정 서비스 실시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오른쪽)와 방현석 국군수송사령부 사령관이 2일 경기도 과천 국군수송사령부에서 군인 및 국방가족 항공권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제공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오른쪽)와 방현석 국군수송사령부 사령관이 2일 경기도 과천 국군수송사령부에서 군인 및 국방가족 항공권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이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에서 국군수송사령부와 ‘군 가족 항공권 할인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중석 대표와 국군수송사령부 방현석 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지난 2일부터 현역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사관생도, 19년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군무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현역 병사에게 국내선 정상운임 대비 10%, 국제선 할인운임 대비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12월부터 2월까지 동남아 노선은 국제선 할인율이 5%로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결제 단계에서 탑승자 신분 할인란에 ‘군인’을 선택하면 적용된다.

국제선 할인은 프로모션 코드란에 ‘ZEMND1’을 입력하면 할인가가 노출된다. 출국 시에는 공항 카운터에서 공무원증, 밀리패스, 국방 가족 모바일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할인 혜택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관계없이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연중 365일 이용할 수 있다. 현역 병사의 경우 탑승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6개월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군 장병 예우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한다. 6월 호국보훈의달과 10월 국군의날이 포함된 기간에는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군 장병에게 비상구 좌석을 우선 배정하며, 제복 착용 장병은 항공기에 우선 탑승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적용 가능한 할인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이 군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