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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단순화 방안에 가전·변압기 업체 등 '불똥'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09:11

수정 2026.04.03 09:12

가전제품 15% 보편관세→ 25%로 상향 가능
서울 시내의 한 대형 가전매장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대형 가전매장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진열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15%를 넘으면 완제품의 25%를 관세로 매기고 그보다 낮으면 별도 품목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일명 '관세 단순화 방안'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변압기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15%를 넘는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과 변압기 등은 이전보다 더 높은 관세를 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한국 세탁기의 경우, 외관, 모터 등 철강 자재 원가에 50% 관세를 내고, 나머지는 15%의 보편관세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함량이 15%를 넘어가게 되면, 철강 관세적용 없이 전체 관세가 25%로 상향될 전망이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철강·알루미늄 원가 비중이 15% 안팎이다. 무게 기준으로는 50~70%에 달해 25% 관세가 일괄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일부 철강 원자재를 미국 현지 조달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많은 양의 철강을 사용하는 세탁기의 경우 복잡한 계산을 거치는 대신 단순히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한편,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해외 업체들의 신고 가격 대신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